中 노조들 "여성 구직자에 결혼·출산 여부 묻지 말아야"

뉴스1       2025.03.10 17:05   수정 : 2025.03.10 17:0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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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주요 지역의 노동조합이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직자의 결혼 및 출산 상황을 묻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펑파이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

후난성 공회(노동조합)은 최근 노동 법률 감독 통지서를 발송하고 고용주가 여성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서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 직원의 평등한 고용을 보장하고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과 사회 보장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는 국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채용자를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에게 우선권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정보 이외에 여성 구직자의 결혼 및 출산 여부를 물어선 안되고 임신 테스트를 입사 신체검사 항목에 포함해선 안되고 결혼과 출산한 여성 구직자에 제한을 적용해서도 안된다고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 기준을 높여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난성 공회가 해당 통지서를 발표한 이후 광둥성 선전시 공회, 칭하이성 공회, 네이멍구 공회 등도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발송했다.

공정한 채용 문제는 중국 정부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기도 하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과전 고용 촉진, 고용의 질 향상, 모든 종료의 고용 차별 시정 등을 제안했다.

실제 지난 2023년 6월 상하이 직장원 옌 씨는 회계 담당자로 취업했으나 신체검사지에 일반적으로 임신 여부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성선자극호르몬(Hcg) 검사 결과지를 요구했다. 옌 씨는 검사 결과 임신 사실이 확인됐고 회사는 그의 채용을 취소했다.
이에 옌 씨는 회사를 상대로 3만 위안(6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임신 테스트를 입사를 위한 신체검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중재로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는데, 당시 회사는 옌 씨에 3만 위안 이상의 위로금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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