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찬반의사 정확히 반영해 집중투표제 보완” KT&G 대표이사 정관 변경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5.03.14 16:19
수정 : 2025.03.14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T&G가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14일 밝혔다.
사장·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대해 KT&G 지분 0.4%를 보유한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의 정관 변경 의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KT&G는 집중투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 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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