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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찬반의사 정확히 반영해 집중투표제 보완” KT&G 대표이사 정관 변경 이유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4 16:19

수정 2025.03.14 16:19


“주주 찬반의사 정확히 반영해 집중투표제 보완” KT&G 대표이사 정관 변경 이유

[파이낸셜뉴스] KT&G가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14일 밝혔다.

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장·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대해 KT&G 지분 0.4%를 보유한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의 정관 변경 의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KT&G는 집중투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 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