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진 공모전 대상작, '3년 내 촬영' 규정 어겨 선정 취소(종합)
연합뉴스
2025.03.17 10:18
수정 : 2025.03.17 10:18기사원문
기상청 사진 공모전 대상작, '3년 내 촬영' 규정 어겨 선정 취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이 주최한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공모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선정이 취소됐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3년 이내'(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대상이었는데 대상작은 그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이 지난 12일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상작이 규정된 기간 이전에 촬영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촬영 일자는 사진 메타데이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기상청이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상청은 "향후 공모전 검증과 심사를 강화하고 수상작 발표 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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