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결제 사기당하면 전액 보상…당근페이, 안심보장 제도 도입
뉴스1
2025.03.18 09:31
수정 : 2025.03.18 09:31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당근이 중고 거래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95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당근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의 안심결제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된다. 피해 증빙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안심결제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 원까지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하게 티켓이나 교환권 같은 무형 상품도 보상해 준다. 보상 횟수에 제한도 없다.
다만 이용자 간 분쟁과 다툼이나 현행법 또는 당근 운영 정책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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