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인천시의원, 시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
뉴시스
2025.03.21 13:54
수정 : 2025.03.21 13:54기사원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징계를 확정했다.
당시 그는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3㎞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앞선 지난해 12월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역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자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당적 이탈에 따라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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