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파이낸셜뉴스
2025.03.25 13:45
수정 : 2025.03.25 13:45기사원문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해야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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