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촉구 참여 교사 모집한 전교조…교육부 수사의뢰 검토
뉴시스
2025.03.27 17:17
수정 : 2025.03.27 17:17기사원문
국가공무원법, 정치 운동 및 서명 운동 권유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은 데 대해 교육부가 수사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로 전교조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서명 운동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도 전희영 전교조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자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사 비상시국 선언에 1만68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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