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정치 운동 및 서명 운동 권유 금지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7/202503271717387777_l.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은 데 대해 교육부가 수사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로 전교조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교사 비상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날 발표하는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릴 조합원을 모았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서명 운동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도 전희영 전교조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자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사 비상시국 선언에 1만68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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