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법원 "신창재 회장에 부과된 강제이행금 효력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04.02 17:19
수정 : 2025.04.02 17:46기사원문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관련 이행강제금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국제중재판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해야 할 '30일 데드라인'도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IMM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신 회장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국제중재판정부에서 내린 강제금에 대해 국내 법원이 집행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편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작업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신 회장 측은 당초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이슈가 불거졌다. EY한영은 검토 끝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신 회장 측에 통보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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