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연합뉴스
2025.04.05 09:00
수정 : 2025.04.05 09:00기사원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봤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가운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집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위 임차인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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