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회사가 타 대학 기술이전 중개까지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04.08 12:00
수정 : 2025.04.08 12:00기사원문
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이전·사업화 강화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먼저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 뿐만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또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해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와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했다.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게 개선했다. 특히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을 폐지하고, 법률에 변경인가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도 신설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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