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40대 태국인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하다 검거
뉴시스
2025.04.08 11:47
수정 : 2025.04.08 11:47기사원문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온 태국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태국인 A씨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은 A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A씨 차량을 20km가량 추격했다.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도망쳤으나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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