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들고 주택가 활보한 50대…경남 '흉기소지죄' 첫 검거
뉴스1
2025.04.11 09:56
수정 : 2025.04.11 09:56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 검거한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