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 피해자들, MBK 김병주 회장 사기 혐의 고소
파이낸셜뉴스
2025.04.11 17:24
수정 : 2025.04.11 19:13기사원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 외에 홈플러스의 김광일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액은 900억원대로 추산된다.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이다. 개인이나 비금융 분야의 회사들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많이 사 대규모 투자 피해 우려가 컸다. MBK·홈플러스는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해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혔으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회사인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도 이번 달 초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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