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관위 계엄군 진입, '영장주의 위반 수사'라는 건 말 안돼"
뉴스1
2025.04.14 15:05
수정 : 2025.04.14 15:05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진입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수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 오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를 했다는 증거도 없고 수사관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라며 "수사관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수사고 뭐고, 영장주의를 운운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서버와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들여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자격으로서 계엄법 7조에 따라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선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다. 행정사법 사무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하고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무자들끼리 말이 있다고 해서 장관을 거쳐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진 부분인지,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인지,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란의 증거라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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