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5.04.15 12:48
수정 : 2025.04.15 12:48기사원문
결산 법인 작년 12월 말 기준...소재지 지자체 정확히 신고·납부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경기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다. 작년 한 해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법인은 하남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안분율에 따라 지자체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정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법인의 사업 연도 말인 12월 말 기준 소재지 지자체에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올바르지 않은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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