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하고 택시 운전자·경찰 폭행한 30대男 벌금형

뉴시스       2025.04.17 06:00   수정 : 2025.04.17 06:00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4.1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택시와 경찰 차량을 파손하고 택시 운전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12일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 상태인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서울 도봉구로 이동하면서 이유 없이 "내가 이 택시를 부술까"라고 말하며 문을 걷어차는 등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를 일시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려는 B씨 안면을 가격하고 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그 뒤 현행범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발로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택시와 순찰차는 각각 100만원, 21만원가량 수리비가 들었다.

또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 지른 뒤 경찰관의 복부와 두부를 걷어차고 대퇴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공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다.

현행범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ddingd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