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높이 15m 이하 권고
연합뉴스
2025.04.18 06:00
수정 : 2025.04.18 06:00기사원문
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높이 15m 이하 권고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각 도로관리청 등에 '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23년 1천4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방음벽은 연장 1천373㎞에서 1천556㎞로 늘어났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가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주거지, 입체 도로 등 화재 취약 구간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등 주변 특성에 따라 녹지공간, 방음림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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