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각 도로관리청 등에 '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발맞춰 기준 체계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23년 1천4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방음벽은 연장 1천373㎞에서 1천556㎞로 늘어났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가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주거지, 입체 도로 등 화재 취약 구간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등 주변 특성에 따라 녹지공간, 방음림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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