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김현태 대령 등 7명 기소 휴직…군인 신분으로 재판
뉴시스
2025.04.18 14:24
수정 : 2025.04.18 14:24기사원문
지난 3월 18일 보직해임된 지 한달 만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4월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월 28일 박헌수 소장과 김현태 대령,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기소휴직으로 박 소장과 김 대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재판 또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군에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 휴직이 된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형 확정시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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