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보직해임된 지 한달 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7. kch0523@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1424367277_l.jpg)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4월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3월 18일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한 바 있다. 이로부터 한달 뒤 이들의 기소휴직이 결정된 것이다.
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월 28일 박헌수 소장과 김현태 대령,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기소휴직으로 박 소장과 김 대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재판 또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군에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 휴직이 된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형 확정시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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