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19일 해제 "폐쇄 구간 완화"
뉴시스
2025.04.18 18:01
수정 : 2025.04.18 18:01기사원문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을 위해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완화한다"면서도 "하지만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산 연접지 화기 사용금지, 농산물 폐기물 등 소각행위 금지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