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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19일 해제 "폐쇄 구간 완화"

뉴시스

입력 2025.04.18 18:01

수정 2025.04.18 18:01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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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되고, 시민들의 등산로 개방 요구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19일부로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을 위해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완화한다"면서도 "하지만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산 연접지 화기 사용금지, 농산물 폐기물 등 소각행위 금지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공무원 및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등 관련법 위반 시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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