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비대면 대출... 法 "자동심사 방식, 사기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5.04.21 18:18
수정 : 2025.04.21 18:18기사원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카드사 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1억3610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존 채무만 이미 3억원에 달하고, 매월 변제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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