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조정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5.04.22 09:18
수정 : 2025.04.22 0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해 변경한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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