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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조정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09:18

수정 2025.04.22 09:18

서울의 한 의과대학 건물로 의사 등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의과대학 건물로 의사 등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해 변경한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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