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40년 광역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 차질 없다"
뉴시스
2025.04.22 11:39
수정 : 2025.04.22 11:39기사원문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해제 가능이라는 혜택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 체계 중 최상위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을 사전 확보했으며, 올해 3월 김해시·함안군과 변경 추진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며 "5월 중 관련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변경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시·군의회 의견 청취, 중앙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계획평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경남도에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창원의 미래 산업과 도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사업 기반 조성과 행정 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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