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해제 가능이라는 혜택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 체계 중 최상위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인접 시·군 간 기능 연계와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한 유일한 계획"이라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창원권 광역계획권역인 창원시·김해시·함안군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을 사전 확보했으며, 올해 3월 김해시·함안군과 변경 추진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며 "5월 중 관련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변경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시·군의회 의견 청취, 중앙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계획평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경남도에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창원의 미래 산업과 도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사업 기반 조성과 행정 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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