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4.23 18:06
수정 : 2025.04.23 18:06기사원문
檢 "당내 입지 영향력 고려, 비난 가능성 높아"
노웅래 "4선 임기 동안 단 한번도 돈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로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됐지만 쉽게 정치하는 길을 마다하고 패거리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다"며 "단 한번도 돈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 자체에 제 불찰이 있다"면서도 "야당 4선 의원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검찰 수사가 적법절차 없이 진행돼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에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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