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품질 인증제' 도입한다.. 2027년 본격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04.24 10:30
수정 : 2025.04.24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먹는샘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질·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하수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국가통계도 구축한다.
먼저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한다.
또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할계획이다.
한편 먹는샘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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