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향엽 "개헌 등 국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4.25 09:33
수정 : 2025.04.25 09:33기사원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사전투표제 도입 내용도 반영
민주 권향엽 "개헌 등 국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법안 발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사전투표제 도입 내용도 반영
국민투표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하는 투표로, 현행 법에 따르면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
권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는데, 국민투표법에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및 사전투표제 도입 내용도 포함했다.
권 의원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오랫동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사각지대에 있다"며 "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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