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그림 복원해주겠다"며 수백만원 가로챈 2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04.25 10:54   수정 : 2025.04.25 10:54기사원문
재판부 "복원 이행 의사 없고 피해자 기망"



[파이낸셜뉴스] 손상된 그림을 복원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의 작업비를 받아 챙긴 20대 프리랜서 작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작가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림 복원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손상된 그림을 보내주면 깨끗하게 복원해주겠다"며 그림 150점과 작업 비용 600만원을 받았으나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일을 의뢰받을 당시 "일주일에 2점, 한 달에 8점씩 복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2점 정도밖에 작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을 복원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복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적어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복원이 어렵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그림을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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