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날 살해하려 해"..마약 취해 집에 불지른 50대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04.28 16:01   수정 : 2025.04.28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내가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A씨는 검거 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과거에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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