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무료 촬영에 속지 마세요"… 소비자원,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2025.04.29 08:11
수정 : 2025.04.29 15:41기사원문
'가정의달' 앞두고 무료 촬영으로 유인… 고가 앨범 제작 등 요구
[파이낸셜뉴스]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 뒤 촬영을 취소했지만, 결국 예약금은 돌려 받지 못했다. B씨는 무료 사진을 찍은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의 말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해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했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3분의 1이 넘는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 보면 무료 사진 촬영이라고 했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47.1%나 됐다.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등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