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이 한달새 4억 올라?"...논란의 '그 거래', 사실은...
파이낸셜뉴스
2025.05.01 08:00
수정 : 2025.05.01 16:13기사원문
'재건축 들썩' 분당서 급등한 신고가 등장
중개사의 평형 오기로 확인
부동산원 "중개사가 해제 신청해 곧 삭제"
"이상 거래 의심될 땐 수사 의뢰"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3일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게시됐던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아파트(시범삼성)' 84㎡ 실거래가가 이날 오전 해제됐다.
앞서 지난달 9일 이곳이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토대로 시세를 제공하는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호갱노노 △아파트미 등의 플랫폼에도 해당 거래가 '신고가'라는 기록과 함께 그대로 담겼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그 실거래가 신고로 문의가 많았다"며 "문제의 그 21억원 거래는 오류가 맞다"고 전했다. 최근 133㎥ 매물이 21억4000만원에 나와있었는데 해당 거래를 신고할 때 중개사가 평형을 잘못 적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층수나 채광이 괜찮은 84㎡가 요즘 17억대로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오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133㎡가 지난달 9일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사실이 신규로 등록됐다. 지난해 7월 21억원의 신고가를 썼던 133㎡는 이번 거래를 통해 최고가를 새로 쓰게 됐다.
한편 실거래가 오기나 공개 누락은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다. 중개인이나 매수인이 거래가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격과 평형 등을 오기하는 실수로 인한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래가격에 '0'이 하나 더 붙는 등 오류가 명확한 경우 자동으로 걸러져 수동 확인을 거친다"며 "미미한 오류여도 이상 거래로 의심되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전했다. 집값 띄우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이번 실거래가 오기와 관련해서는 "중개사가 지난달 29일에 해제 신고를 했다"며 "지자체에서도 해제 접수를 완료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바로 삭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