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 75→70%로 완화
뉴스1
2025.04.30 13:39
수정 : 2025.04.30 13:3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한 5월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5월 22일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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