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한 5월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5월 22일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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