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
뉴시스
2025.05.01 09:41
수정 : 2025.05.01 09:41기사원문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으로 소상공인은 4대부터 9대까지, 저소득층은 2대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경기 광명시는1일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독려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된다. 간단한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가 광명시청 종합민원실을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찾아오면 1대 1로 전자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 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00년 4월2일부터 12월3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내달 20일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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