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시스]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디지털 홍보자료.(사진=광명시 제공)2025.05.01.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0941254832_l.jpg)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으로 소상공인은 4대부터 9대까지, 저소득층은 2대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광명=뉴시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2025.05.01.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0941297793_l.jpg)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경기 광명시는1일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독려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된다.
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가 광명시청 종합민원실을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찾아오면 1대 1로 전자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광명=뉴시스]2025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디지털 홍보자료.(사진=광명시 제공)2025.05.01.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0941356742_l.jpg)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 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00년 4월2일부터 12월3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내달 20일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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