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도 부당특약 판단한다
뉴시스
2025.05.01 10:01
수정 : 2025.05.01 10:01기사원문
"중소 하도급업체 현장애로 해소 기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2·3차 협력사나 현장노동자에게 연쇄적으로 파급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우선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6·13·15·16조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 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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