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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도 부당특약 판단한다

뉴시스

입력 2025.05.01 10:01

수정 2025.05.01 10:01

"중소 하도급업체 현장애로 해소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보금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 의무 담보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놓는 금액이다.

이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2·3차 협력사나 현장노동자에게 연쇄적으로 파급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우선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6·13·15·16조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 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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