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5월 가정의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원
뉴스1
2025.05.01 14:15
수정 : 2025.05.01 14:15기사원문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과 중앙시장에서 판매하는 국산 수산물에 대해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장소(청년몰 입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국산 수산물이 아닌 수입품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환급처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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