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과 중앙시장에서 판매하는 국산 수산물에 대해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로 해당 기간에 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의 지정된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장소(청년몰 입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국산 수산물이 아닌 수입품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환급처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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