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5.05.01 15:28
수정 : 2025.05.01 15:28기사원문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고,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24일 속행기일을 여는 등 심리에 속도를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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