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갑차 위 반전 시위' 활동가들 무죄 취지 파기환송
뉴스1
2025.05.02 06:03
수정 : 2025.05.02 06: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2022년 방위산업전에서 장갑차에 올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등 반전 시위를 한 활동가들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8명에게 각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해당 행사는 당사자 간의 무기판매계약 체결보다는 불특정 다수 관람객에 대한 판매 무기 전시에 중점을 둔 행사로, 수많은 관람객은 정해진 동선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오가며 일정한 정도의 소음이 이미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만 악기 연주, 구호 제창 등을 했고, 시간도 5분 이내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국민은 이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봐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22년 9월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약 11분간 현수막을 펼쳐 든 채 "전쟁장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보안요원의 제지를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조직위원회의 전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확성기나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약 5분간 악기를 연주하고, 구호 제창이나 악기 연주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다른 관람객들과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시회장에 입장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면서 A 씨 등 6명에게는 벌금 50만 원,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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