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뉴시스
2025.05.02 09:35
수정 : 2025.05.02 09:35기사원문
李 당선시 불소추 특권 논란 차단 위한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도 통화에서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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