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셀프 충전"…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안 통과
뉴시스
2025.05.02 11:08
수정 : 2025.05.02 11:08기사원문
국힘 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 및 총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박 의원이 작년 9월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뼈대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선 LPG셀프 충전이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자가 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LPG는 친환경적이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LPG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택시업계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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