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108217205_l.jpg)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 및 총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박 의원이 작년 9월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뼈대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휴·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LPG 셀프 충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셀프 충전의 자격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선 LPG셀프 충전이 보편화돼 있다.
박 의원은 "LPG는 친환경적이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LPG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택시업계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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