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통합관리로 미분양 리스크 차단"…부동산개발법 등 3법 통과
뉴스1
2025.05.02 14:55
수정 : 2025.05.02 14:55기사원문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통합·관리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안과 주택도시기금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 호황기에는 PF 사업이 몰리고, 불황기에는 사업 중단이 속출하는 구조 개선과 현재 진행되는 PF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에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면 HUG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총회 직접 출석의 효과를 인정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해 운영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PF 시장 경색으로 아파트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PF 정보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어 미분양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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